전사자와의 혼인확인

6.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가. 의의

(1)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전쟁 등으로 인하여 일방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호를 위하여 혼인신고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특례법은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가정법원의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한다(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2항, 3항).

(2)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군인·군속·경찰관·향토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①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②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③ 위 각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3) 여기의 혼인확인은 실질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정시점까지 존재하였던 사실혼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사실혼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구별된다.

나. 청구권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던

생존한 타방이 청구할 수 있다.

다. 관할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다(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라. 심리 및 심판

(1) 사망한 당사자가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 그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할 당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 존속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주된 심리대상이다.

그 사망 이후에 생존한 타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혼인확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

(2) 심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인 심리방법의 의하여 심리한다.

(3) 주문례

『청구인은 199 . . .경 사건본인 망 ○○○와 혼인하였으나 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군복무 중 6.25사변 당시인 1952. . .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예가 보인다. 그 밖에, 주문에서는

『청구인과 망 ○○○ 사이에는 199 . . .(위 망인의

사망일자)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하고, 이유부분에서 혼인신고특례법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면 생존하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신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서 한다(호적법 제76조의2).

그 신고가 있으면 사망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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